(주)소딧대부는 P2P대출 서비스를 위해 (주)소딧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현행법상 P2P대출 업무를 위해 대부업 등록을 필요로 하며, 아직 P2P대출에 대한 국내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소딧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합리적인 중·저금리의 대출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P2P금융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딧입니다.
소딧 제 155호 투자상품의 배당이의 소송에 관해 공지드립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1차 판결이 2021년 12월 02일에 있었습니다.
후 순위권자가 저희에게 배당이의한 건은 승소(중도포기)하였고
저희가 선순위에 배당이의한 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건에 대하여 항소 준비 중입니다.
고객님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금 산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