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딧대부는 P2P대출 서비스를 위해 (주)소딧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현행법상 P2P대출 업무를 위해 대부업 등록을 필요로 하며, 아직 P2P대출에 대한 국내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소딧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합리적인 중·저금리의 대출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P2P금융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딧입니다.
194호, 195호 배당금 가압류 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심에서 소딧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항소하여 2심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