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딧대부는 P2P대출 서비스를 위해 (주)소딧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현행법상 P2P대출 업무를 위해 대부업 등록을 필요로 하며, 아직 P2P대출에 대한 국내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소딧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합리적인 중·저금리의 대출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P2P금융 기업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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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변경일자(99/100/107/108/109호)
2020.03.30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 휴정 연장 후 기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99/100/107/108/109/호 풍세면 경매(천안2계 2018-11748)가 4월 13일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