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딧대부는 P2P대출 서비스를 위해 (주)소딧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현행법상 P2P대출 업무를 위해 대부업 등록을 필요로 하며, 아직 P2P대출에 대한 국내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소딧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며 합리적인 중·저금리의 대출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P2P금융 기업입니다.
공지사항
675
전국 지방법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휴정기 안내(99/100/107/108/109호)
2020.03.1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권고했습니다.(3월 20일까지)
각 지방법원은 재량에 따라 전체 휴정 또는
개별사건의기일을변경하고있습니다.
이에 99호/100호, 107/108/109호 풍세면 경매기일(천안2계 2018-11748)도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변경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중에 잡힐 것으로 예상)